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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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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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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ㆍ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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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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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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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지정권자,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 강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지정 절차, 공보 게재를 통한 고시 방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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