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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 ㄴ. 개발행위의 변경허가
  • ㄷ.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 ㄹ.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 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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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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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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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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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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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국토계획법이 청문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세 가지뿐이다.

같은 법 제13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위 세 가지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모두 이미 부여된 지위나 허가를 박탈하는 '취소' 처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 개발행위의 변경허가는 권익을 박탈하는 처분이 아니라 허가 내용을 변경해 주는 행위이므로 청문 대상이 아니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는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사항이어서 이 조문의 청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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