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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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과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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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중 보호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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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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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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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해설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유해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구는 특정용도제한지구이며, 보호지구는 문화재·중요 시설물·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의 보호를 위한 지구이다.
따라서 보호지구의 내용을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정의로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녹지·공업지역이 도시지역에 속한다는 점, 개발제한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권자, 공유수면매립구역의 용도지역 지정 방식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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