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조세는 과세주체 또는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부동산 관련 조세는 과세주체 또는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이 기준에 따라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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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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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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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4
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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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해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모두 지방세로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부가가치세는 모두 국세에 해당하므로, 이들과 지방세를 섞은 다른 조합은 과세주체 기준으로 동일 유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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