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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1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으로 조성하는 행위
2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3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
4
건축물을 건축기준에 맞게 용도변경하는 행위
5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해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부동산개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은 부동산개발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토지의 건설공사·형질변경에 의한 조성,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는 모두 부동산개발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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