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방식으로 옳게 묶인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방식으로 옳게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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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축제, 개발부담금제도
2
수용제도, 선매권제도
3
최고가격제도, 부동산조세
4
보조금제도, 용도지역지구제
5
담보대출규제, 부동산거래허가제
해설
정부가 시장참여자로서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묶인 것은 수용제도와 선매권제도이다.
수용제도는 정부가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방식이고, 선매권제도는 정부가 토지 매매 시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둘 다 정부가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직접개입 수단이다.
- 토지비축제는 직접개입에 해당하지만 개발부담금제도는 부담금 형태의 간접개입 수단이다.
- 최고가격제도는 가격을 규제하는 방식이고 부동산조세는 간접개입 수단이어서, 둘 다 정부가 직접 거래주체가 되는 방식이 아니다.
- 보조금제도와 용도지역지구제는 모두 정부가 직접 거래주체로 나서지 않는 간접적·규제적 개입 수단이다.
- 담보대출규제와 부동산거래허가제 역시 시장참여자를 직접 대체하지 않는 규제 중심의 개입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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