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가액은? (…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소득(PGI): 1억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5 %
- 재산세: 300만원
- 화재보험료: 200만원
- 영업소득세: 400만원
- 건물주 개인업무비: 500만원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40 % : 60 %
- 토지환원이율: 5 %
- 건물환원이율: 10 %
1
1,025,000,000원
2
1,075,000,000원
3
1,125,000,000원
4
1,175,000,000원
5
1,225,000,000원
해설
순영업소득 9,000만원을 종합환원이율 8%로 환원한 1,125,000,000원이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이다.
유효총소득 = 가능총소득 1억원 − 공실·대손 5%(500만원) = 9,500만원
영업경비 = 재산세 300만원 + 화재보험료 200만원 = 500만원
순영업소득(NOI) = 9,500만원 − 500만원 = 9,000만원영업소득세 400만원과 건물주 개인업무비 500만원은 영업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물리적 투자결합법으로 종합환원이율을 구하면 이므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