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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실무기준상 권리금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권리금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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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유형ㆍ무형의 재산마다 개별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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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개별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유형재산가액과 무형재산가액으로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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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재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주된 방법으로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무형재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주된 방법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5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주된 방법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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