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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의 효력은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에도 미친다.
2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도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
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 확정된다.
4
저당권의 이전을 위하여 저당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그리고 저당권설정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5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해설

저당권의 이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부기등기만으로 이루어지며, 저당권설정자의 동의나 합의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채권양도와 함께 이전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자는 이전의 당사자가 아니다.

  •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 이후 천연과실뿐 아니라 법정과실에도 미친다.
  •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도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실행요건을 갖추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후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시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의 경락대금 완납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 확정된다.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는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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