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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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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종전소유자도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닌 경우, 그는 원본채권이 이행기를 경과한 때부터 1년분의 범위에서 지연배상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만큼 채권최고액이 축소된다.
4
저당권자는 배당기일 전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5
대체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을 이행할 때의 시가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해설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경우, 저당권을 설정한 종전 소유자도 소유권을 상실했더라도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뿐 아니라 계약상 채권적 청구권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 소유권을 잃은 종전소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담보채권 일부를 변제해도 결산기 전까지는 채권최고액이 그만큼 축소되지 않는다.
  • 물상대위권은 저당목적물의 금전 등이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하여 행사해야 하며, 배당기일까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체물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의 시가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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