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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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은 질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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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설정된 질권은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3
금전채권에 질권을 취득한 질권자는 자기채권액의 범위에서 직접 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4
질권설정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이후의 약정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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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해설
담보물권에서 채무의 변제는 담보물 반환에 선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금전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물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담보채무가 먼저 소멸해야 담보권도 소멸하는 구조이므로, 채무자는 변제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하고 이를 담보물 반환과 동시이행관계로 볼 수 없다.
- 질권은 불가분성에 따라 질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설정된 질권은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 금전채권에 질권을 취득한 질권자는 자기 채권액 범위에서 직접 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변제기 이후의 약정으로는 유질계약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질권설정자는 변제기 이후 대물변제 약정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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