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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2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그대로 둔 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3
전세목적물이 처분된 때에도 전세권을 설정한 양도인이 전세권관계에서 생기는 권리ㆍ의무의 주체이다.
4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 전세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지만,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5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3자의 압류 등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때에 전세권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그대로 둔 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분리·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과 결합된 권리이므로,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 조건부로 양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확정적으로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며, 전세권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 전세목적물이 처분된 경우 전세권관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는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신소유자)이다.
  •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존속기간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며,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이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세권설정자가 당연히 저당권자에게 직접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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