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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X토지에 Y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가진 甲의 Y건물을 경매에서 매수한 乙은, 건물철거의 매각조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ㄴ. X토지를 소유하는 甲이 乙과 함께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공유하던 중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Y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ㄷ. 甲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Y건물을 신축하였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X토지와 Y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매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Y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ㄹ.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甲이 저당권자 乙의 동의를 얻어 Y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Y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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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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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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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건물 공유 상태의 토지저당, 공동저당 후 신축건물, 저당권자 동의를 받은 신축건물에 관한 세 설명이 판례와 반대여서 옳지 않다.
- 토지 소유자가 타인과 건물을 공유하는 상태에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경매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공유자 전원에게 토지 이용을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토지와 지상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뒤 그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 전체의 담보가치를 파악했던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으므로,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의 건물을 경매로 매수한 사람은 건물철거를 매각조건으로 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 종된 권리인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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