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종중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그 수탁자들 상호간에는 형식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2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의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3
채무자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
부부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명의신탁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잔존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효력을 잃는다.
5
계약 상대방이 명의수탁자임을 알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부부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명의신탁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잔존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 사이에서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동산실명법상 배우자간 특례로 유효하게 인정된 명의신탁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사망이라는 사정만으로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존속한다.
- 종중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수탁자들 상호간에는 형식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채권담보를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양도담보)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에서 제외되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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