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명문으로 공유물분할청구를 금지하는 경우는?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민법이 명문으로 공유물분할청구를 금지하는 경우는?
1
구분소유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의 경우
2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이 부합된 경우
3
수인이 공동으로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
4
수인이 공동으로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5
수인이 공동으로 무주물을 선점한 경우
해설
민법은 구분소유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민법 제268조 제3항이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에서 공용부분)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용부분이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이용에 불가결하게 결합되어 있어, 분할을 허용하면 건물의 공동사용관계 자체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주종 구별 불가능한 동산의 부합, 매장물의 공동발견, 유실물의 공동습득, 무주물의 공동선점은 모두 공유관계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뿐, 민법이 그 공유물에 대한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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