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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명의의 X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한 경우에 관한 설…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甲이 乙명의의 X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처분한 경우, 이는 乙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 ㄴ. 甲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丙이 취득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마친 丙 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甲은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ㄷ. 甲으로부터 X토지의 점유를 승계한 丁은 甲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1
ㄴ
2
ㄷ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해설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처분한 소유자의 책임, 그리고 시효완성 전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한 대항 여부에서 두 설명이 판례와 어긋난다.

  • 시효완성자로부터 이전등기 청구를 받은 뒤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렸다면, 이는 단순한 소유권 행사가 아니라 시효취득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생기므로, 시효완성 후에 본등기를 마친 자는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되어 시효취득자가 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반면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할 뿐 시효완성으로 생긴 등기청구권까지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해 곧바로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지는 못한다. 이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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