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점유ㆍ사용하는 매수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다.
3
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한다.
4
도급계약에서 신축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수인의 도급인에게 귀속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건물의 각 전유부분의 소유관계는 공동도급인의 약정에 의한다.
5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해설
매매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적법한 권원에 기해 점유·사용하는 매수인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매수인의 점유·사용은 매매계약이라는 유효한 법률상 원인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다.
- 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효용을 상실하면 그 토지의 소유권은 소멸한다.
수인의 도급인에게 신축집합건물의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각 전유부분의 소유관계는 그 약정에 따르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는 현재 지속되는 침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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