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권과 유치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2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동산소유자가 다시 제3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맺고 그 동산을 점유개정으로 인도한 경우, 제3자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3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선의ㆍ무과실의 판단은 인도를 기준으로 한다.
4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소유권취득을 거부하지 못한다.
5
선의취득자는 권리를 잃은 전(前)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해설
물권적 합의보다 인도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선의취득의 선의·무과실 판단 시점은 인도시가 아니라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선의취득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선의·무과실을 판단해야 하는데, 인도가 먼저 있었다면 나중에 완성되는 합의시가 기준이 된다.
- 점유권과 유치권은 성질상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자가 다시 제3자와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해도, 그 제3자는 현실의 점유 이전이 없어 선의취득할 수 없다.
선의취득자는 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고, 권리를 잃은 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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