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甲소유의 X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甲소유의 X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부기등기의 형식으로는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2
가등기가 있으면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3
乙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한 때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가등기 후에 甲이 그의 채권자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乙은 丙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가진다.
5
乙이 별도의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乙이 별도의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미 취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것이 순위 보전 등 여전히 실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 원인에 의한 소유권 취득만으로 가등기상 청구권이 당연히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 가등기상의 권리는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존재한다는 법률관계까지 추정되지는 않는다.
  • 본등기를 하면 물권변동의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하지만, 소유권 취득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가등기 후 설정된 저당권은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순위상 소멸하므로 본등기명의인이 물상보증인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