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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정등기는 원시적으로 진실한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부 어긋나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2
소유자만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4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면 그 등기는 무효등기이다.
5
그 이유가 무엇이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해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그 등기는 유효하므로, 무효등기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등기원인의 표시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등기가 진실한 권리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면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다.

  • 경정등기는 원시적으로 진실한 권리관계와 어긋나는 등기 일부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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