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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2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3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4
토지소유자는 권원 없이 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ㆍ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매수 하여 그 권리의 범위에서 점유하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5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설

가등기는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중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할 수 있고,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는 장래 발생할 채권적 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미등기건물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기 전까지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직접 할 수 없다.
  •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에게는 토지소유자가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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