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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전(前)소유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2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는 그 승계인과 합의하여 승계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건물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3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4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팔고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는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도 그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은 소멸한다.
해설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 전(前)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전 소유자에게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즉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승계인과 합의하여 승계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도 경매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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