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금전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채무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시효이익을 포기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철회하지 못한다.
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생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