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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소멸시효와 등기 없는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때에도 반드시 점유를 개시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한다.
2
점유자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에는 그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있다.
3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직접 그 완성을 원용할 수있다.
4
압류 또는 가압류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이다.
5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해설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여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단순한 압류·가압류는 점유 자체를 빼앗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못하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일 뿐이다.
- 등기명의인이 계속 동일하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반드시 점유개시시로 고정되지 않는다).
-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점유개시시기는 전 점유자의 점유가 개시된 때로 고정되며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 없다.
-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직접 원용할 수 없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소멸시효 주장을 대위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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