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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인도받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ㆍ인도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부터 진행한다.
3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보증인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4
재산권이전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5
등기 없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토지점유자가 토지의 점유를 잃은 경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해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가 아니라 원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새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다.

  •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인도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인은 부종성에 따라 이를 원용할 수 있다.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도 지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등기 없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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