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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조건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된 사실은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3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처음부터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5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으로 추정한다.
해설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처음부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민법 제150조는 조건 성취를 의제하여 상대방에게 주장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법률행위 자체의 성질을 조건 없는 것으로 변경하는 규정이 아니다.
- 조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약정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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