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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의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행위로 볼 수 없다.
- ㄴ. 경매목적물과 매각대금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에도 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도박에 쓸 것을 알면서 빌려준 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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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세 설명 모두 판례의 결론과 같아 ㄱ·ㄴ·ㄷ이 전부 옳다.
-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의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기간 미루기로 한 약정은 그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 것이 아니고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도 아니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 경매는 법원이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매각대금이 경쟁의 결과로 정해지므로, 목적물의 가치와 매각대금이 현저히 균형을 잃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도박자금인 줄 알면서 빌려준 돈을 담보하려고 설정해 준 저당권은 소유권 자체를 넘긴 것이 아니어서 불법원인급여의 종국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정자는 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ㄴ·ㄷ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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