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의 甲은 乙의 대리인을 사칭하여 그가 보관하던 乙의 노트북을 그 …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18세의 甲은 乙의 대리인을 사칭하여 그가 보관하던 乙의 노트북을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팔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丙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한 때에는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효력이 생긴다.
2
乙이 甲에게 추인한 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乙이 추인하지 않으면, 甲은 자신의 선택으로 丙에게 매매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丙이 甲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있다.
5
乙이 추인한 때에는 甲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해설
대리행위를 한 甲이 제한능력자(미성년자)이므로 민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무권대리인의 이행·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甲이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대리행위를 한 자가 행위능력자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甲처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乙의 추인 거절이 있어도 甲은 이행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아가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행과 손해배상 중 무엇을 구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무권대리인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
- 乙이 丙에게 추인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 乙이 甲에게만 추인한 경우, 그 사실을 모르는 丙은 여전히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丙이 甲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최고권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乙이 추인하면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 乙에게 귀속되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17조), 甲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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