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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체결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체결한 계약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
2
본인이 이의제기 없이 무권대리행위를 장시간 방치한 것을 추인으로 볼 수는 없다.
3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의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4
본인이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 수권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은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해서 그 계약을 임의로 해제·취소하는 등 처분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계약체결권과 계약을 사후에 처분하는 권한은 별개의 권한으로 취급되며, 처분권한은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인정된다.

  • 본인이 이의제기 없이 무권대리행위를 장시간 방치한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 매매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가진다.
  • 본인이 대리권을 추단할 만한 직함·명칭 사용을 승낙하였다면 수권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은 원칙대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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