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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행위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유효로 될 수 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가 될 수 없다.
5
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판례는 궁박·경솔·무경험 및 급부간 현저한 불균형 여부를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후의 사정변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행위도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로서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별도로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
- 대가관계 없는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급부간 불균형을 논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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