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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 ㄴ. 건물의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개조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그 개조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 ㄷ.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양도·상속할 수 있다는 규약
  • ㄹ. 승소를 시켜주면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하겠다는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변호사 아닌 자 사이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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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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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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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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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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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타인의 생명보험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규정과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강행규정이어서, 동의 없이 체결한 생명보험계약과 소송물 일부 양도 약정이 효력을 잃는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한 상법 규정은 도박보험과 피보험자 살해 위험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삼아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
  •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의 일부를 넘겨받기로 한 변호사 아닌 자와의 약정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고, 그 금지는 강행규정이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것이어서 약정 자체가 무효이다.

나머지 둘은 임의규정 영역이라 그대로 효력이 인정된다. 임차인이 개조 부분의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비용상환청구권 규정이 임의규정이어서 유효하고,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를 양도·상속할 수 있다고 정한 규약도 사원권의 양도·상속 금지 규정이 임의규정이므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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