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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의 동일 여부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원의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3
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가 아니라 법인등기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4
행위의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면,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이다.
5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피해자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해설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이나 직위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표행위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법인등기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확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에서 대표자 여부를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넓게 인정하여,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대표자에 포함시킨다.

행위의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도 직무관련행위로 보는 외형이론과, 상대방이 직무관련성 없음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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