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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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 성립의 효과는 직접 법인에 미치고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법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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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에 설립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ㆍ의무는 바로 법인 아닌 사단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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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제한을 등기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사원총회가 대표권 제한을 결의한 사실을 몰랐고 모른데 잘못이 없으면, 제한을 넘는 이사의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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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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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하부조직 중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활동을 한다면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다.
해설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 설립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사단 성립과 동시에 당연히 사단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설립 중인 단체와 개인의 법률관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는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자동으로 사단의 것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 밖에 대표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효과가 직접 법인에 귀속되는 점,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수 없어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이 보호되는 점, 법인과 이사의 관계가 위임관계에 준하는 점, 독자적 실체를 갖춘 하부조직이 별도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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