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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회구성원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관행의 법적 구속력을 확신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관습법은 효력을 잃는다.
2
헌법의 기본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된다.
3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관습법을 직권으로 조사ㆍ확정하여야 한다.
4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5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해설
헌법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일반조항 등을 매개로 간접 적용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관습법의 효력 상실 요건, 법원의 관습법 직권조사·확정 의무, 국제조약의 우선 적용, 관습법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갖는 효력에 관한 판례·통설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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