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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20x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주)감평의 20x1년도 유효법 인세율은? (단, 유효법 인세율은 법 인세비용을 법 인세 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 20x1년 세무조정 사항
    • 벌과금 손금불산입 ₩20,000
    • 접대비한도초과액 15,000
    •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15,000
  • 20x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500,000이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1
19.27%
2
20%
3
21.4%
4
22%
5
22.8%
해설

영구적 차이 때문에 법인세비용이 세전이익의 20%를 초과하여 유효법인세율은 21.4%가 된다.

과세소득 = 세전이익 ₩500,000 + 벌과금 손금불산입 ₩20,000 + 접대비한도초과액 ₩15,000 +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15,000 = ₩550,000
당기법인세 = 550,000×20%=110,000550{,}000\times 20\% = 110{,}000

세 항목 중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15,000만 차감할 일시적차이여서 이연법인세자산 15,000×20%=3,00015{,}000\times 20\% = 3{,}000을 인식하고, 벌과금과 접대비한도초과액은 영구적 차이라 이연효과가 없다.
법인세비용 = 110,000−3,000=107,000110{,}000-3{,}000=107{,}000

유효법인세율 = 107,000500,000=21.4%\dfrac{107{,}000}{500{,}0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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