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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 • 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 ㄱ. 광장
  • ㄴ. 구거(溝渠)
  • ㄷ. 놀이터
  • ㄹ. 녹지
  • ㅁ. 공동구
  • ㅂ. 마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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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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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3
ㄷ,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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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5
ㅁ, ㅂ
해설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놀이터와 마을회관이며, 이 둘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상하수도·구거(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와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시행령은 여기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을 더하고 있다.

반면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과 그에 준하는 시설을 가리킨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정비기반시설로 보는데, 이 문항은 그런 구역이 아니라는 단서를 두어 그 예외를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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