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업은?도시 저소득 주…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 정비 • 개량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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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가로주택정비사업
4
주거환경개선사업
5
도시재생사업
해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정의의 앞부분은 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뒷부분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보전·정비·개량을 담고 있다. 공공이 주도해 열악한 기반시설을 채워 주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다른 정비사업과 구분되는 표지다.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집단거주'와 '극히 열악'이라는 요건이 없다.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 대상이어서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는 지문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 가로주택정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규율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고,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관이어서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종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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