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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용적률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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