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령상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관할법원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2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5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하려면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야 하므로,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관할법원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고, 그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