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ㄴ.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ㄷ.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ㄹ.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합유인 뜻을 기록한다는 것과 법원이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공동소유이되 지분 처분이 제한되므로,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또 법원이 수탁자 해임, 신탁 변경, 신탁관리인의 선임·해임 재판을 하면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 신탁등기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보존·이전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하지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동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에도 대위신청 규정이 준용되므로,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