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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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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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하여야 한다.
3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4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경우 매매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5
국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권리의 변경·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부기등기로 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독립등기)로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는 양도액을 기록하며, 환매특약등기에서 매매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국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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