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 신청 및 축척변경에…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 신청 및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ㄱ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ㄱ: 30일, ㄴ: 2분의 1
2
ㄱ: 30일, ㄴ: 3분의 2
3
ㄱ: 60일, ㄴ: 2분의 1
4
ㄱ: 60일, ㄴ: 3분의 2
5
ㄱ: 90일, ㄴ: 3분의 2
해설
지목변경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축척변경은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ㄱ은 60일, ㄴ은 3분의 2이다.
토지이동 신청기간은 60일로 통일되어 있다. 지목변경뿐 아니라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신청도 모두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가 원칙이어서 30일이나 90일로 바꾼 조합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축척변경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절차가 무겁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다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합병하려는 토지가 서로 축척이 다른 경우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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