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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
지목이 유원지인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유”로 표기하여야 한다.
3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관상수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4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5
토지가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해설

유원지는 지적도에 등록할 때 "원"으로 표기하므로, "유"로 표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는 유지(연못·저수지 등)의 지목 부호이며 유원지와는 별개의 지목이다.

나머지 지문은 지목 설정 기준과 일치한다. 초지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垈)로, 관상수 재배지는 전(田)으로 하고, 1필지가 여러 용도로 쓰일 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하며, 임시적 용도로만 쓰일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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