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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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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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시장 • 군수가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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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 규모가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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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2년의 범위에서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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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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