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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관서의 장은 보존용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그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2
행정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4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5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보존용재산의 사용허가는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가 아니라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가능하고(용도·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 기준은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에 적용된다), 주거용 사용허가는 일반경쟁이 아니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기부받은 재산을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기간은 5년 이내가 아니라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이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는 국유재산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이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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