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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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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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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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의 의견제출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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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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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은「민법」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설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별도로 규정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행정절차법 제27조의 일반적인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된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료 면제,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용료 면제, 5년간 미사용 시 용도폐지 의무,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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