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방해한 자
4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5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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