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에 대한 위임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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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2
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
3
대도시 시장이 지역여건상 필요하여 정하는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에 관한 사항
4
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
5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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