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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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