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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 • 공업지역 • 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3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4
관리지역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본다.
5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끝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은 하루가 어긋난 서술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정의,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 경관지구의 세분, 농업진흥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의제되는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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